| [대덕복지센터] (입찰공고) 사이언스전민스포츠센터 임대업장(매점) 임대업체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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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스포츠센터 임대업장(매점) 임대업체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사이언스전민스포츠센터 임대업장(매점) 임대업체 선정 나. 공고기간 : 2025.09.25(목), 11:00 ~ 10.02(목), 11:00(8일간) 다.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69 라. 임대사항
2. 전민스포츠센터 운영현황 가. 전민스포츠센터 : 골프연습장,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등 나. 건물현황 : 6,214.34m2
다. 전민스포츠센터 이용객 / 1,100명 정도/1일 평균(2024년 기준) 라. 전민스포츠센터 매주 월요일 휴장(골프연습장 정상영업) 마. 전민스포츠센터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정기휴장
3. 입찰등록 접수기간 가. 기 간 : 2025.09.25(목) 11:00 ~ 10.02(목) 11:00(8일간) 나. 장 소 : 행정지원부 총무팀(2F) 042)865-2263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에 한함(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4. 설명회 생략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니,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개별적으로 문의 바라며, 입찰공고문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 가. 일 시 : 2025. 10. 02(목), 14:00 나. 장 소 : 대덕복지센터 1층 행정동 회의실 다. 참석자 - 대표자 직접 참석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직인) 및 본인 신분증 지참
6.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등 관 계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최근 5년이내 휴게음식점(매점) 또는 커피숍 운영 경력이 있는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다. 커피, 디저트 등 휴게음식점으로 운영이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계약 후 7일 이내에 임대차시설물의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증서를 제출해야 함. 라. 공고일 현재 주영업(본사. 지사포함)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자 마. 복지센터에서 제시한 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마친 자.
7.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가격제안서(부가세 별도) 봉투에 봉인하여 직인날인 후 제출. 다.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라.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 마.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이행보증증권(밀봉하여 제출), 환불용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찰보증금 /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예금주)과학기술인공제회부설대덕복지센터 우리은행1005-502-084616 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사업자등록증(현재 운영중인자에 한함) 사본 1부. - 최근 5년이내 매점 및 커피숍 경력(증빙:매출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아. 기타 복지센터에서 공고사항 및 지정하는 서류 등 - 매출이 있는 경우 실적증명서 사본(국세청 자료)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투찰자 선정함. 나. 가격제안서 밀봉하여 인감도장 날인 후 기일내 제출자 한함 다. 동일한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의 의해서 결정함 라. 공동계약은 불가함
9. 위탁사업자 선정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대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현장설명은 생략하오니 입찰관련 공고문 등을 사전 숙지하시고, 필요시 사전 방문 및 문의바랍니다. 전민센터운영팀(☎042 865-2211) 나. 전민스포츠센터內에 설치된 자판기는 “임차인”의 임대계약과 무관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영업권리 및 기타 이의제기 등을 주장할 수 없다. 다.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관련 문의 사항은 총무팀(☎042 865-2263)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09. 25
대덕복지센터 대표(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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