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스포츠센터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이언스 전민 및 도룡 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및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원의 이용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본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일 또는 일정기간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약관의 내용은 안내데스크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특구 입주기관의 범위)

  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의한 공제회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대덕특구입주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득한 자
    2. 특구Ⅱ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와 입주계약을 체결한자
    3. 특구Ⅲ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한자
    4. 특구Ⅴ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와 입주계약을 체결한자
    5. 과학기술인공제회와 복지센터가 소유 및 관리․운영하는 대덕특구 내 시설물에 입주한 기관(업체) 
제5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준한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6조(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센터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센터 내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4. 회원은 일일 또는 정기사용 입장시 신분증(회원증)과 이용표식을 교환하여 착용하여야 하며 이용종료시 표식반납과 신분증(회원증)을 찾아가도록 한다.
  5. 타인에게 무단으로 사용하게한 경우에는 제10조2의 규정을 적용하며 표식의 분실시에는 당해 사용요금의 3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가입

제8조(회원의 구분)

  1.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어린이회원 : 0세부터 13세까지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 공제회회원 및 특구회원 : 공제회회원과 제4조의 특구입주기관에서 채용한 직원 및 그 가족 
    3. 가족회원 : 제2호의 직계 존․비속
    4. 일반회원 : 제1호, 제2호 이외의 회원
    5. 일일회원 : 종목별 일회 이용 회원
  2. 전항 제1호의 회원 중 만0세~5세까지 또는 신장 130cm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일일입장을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
  1.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다만 제8조 제2~3호는 다음 각 호 증빙 자료에 의하여 확인 적용한다. 
    1. 삭 제 
    2. 공제회회원 및 특구회원 : 공제회 회원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재직증명서,신분증 등
    3. 특구가족회원 : 가족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2. 제1항 제2~3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1년 단위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복지센터의 운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이용 제한)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 자 
  2.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3.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한 경우 
  4.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 
  5. 센터의 운영질서를 문란(회원선동 등)하게 하거나, 매체를 통하여 기관의 명예훼손 또는 위상을 악화시킨 회원 
제10조2(회원제명)
  1.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회원에서 제명하며 회원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1. 제10조 제1호 : 발견 즉시
    2. 제10조 제2호 : 소멸 즉시
    3. 제10조 제3호, 제4호 : 1회 경고, 2회 제명
    4. 제10조 제5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지센터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거쳐 결정할 수 있다.
  3. 제10조2 제1항 제1호에 의거 제명된 회원은 사유가 소멸될 경우 회원에 등록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사유로 제명된 회원은 영구제명된다.
  4. 무단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일사용료의 3배를 부과하거나 형사조치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회원모집 및 수용인원)

센터의 회원 모집 방법 및 강습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착순모집”이라 함은 센터가 일정기간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월 회원 모집의 방법은 이에 준한다.
  2. 회원모집시기 및 회원모집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회원모집 정원은 센터의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4. 센터는 강습 회원 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 시 강습을 임의 폐지할 수 있다.
제12조(회원가입신청)
  1.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1인의 복수 대리 신청은 불허한다.
  3.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5. 회원의 재가입 시에도 1항과 같으며, 다만 신청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1. 이용료는 1개월, 3개월 이용료와 일일이용료로 구분하며 체육시설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대덕특구입주기관(입주심의승인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과 국가유공자로써 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는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3.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15일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일자 이전 가입고객은 그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4.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회원증)
  1. 제8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3. 회원은 등록 상품별 1일 1회 입장(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계약의 변경

제15조(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1.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 환불 및 이용 요금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해제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불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
      • 이용금액 산출기준 : 해당상품의 기준요금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개시일 이후 : 해제 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과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금액 산출기준 : 해당상품의 기준요금
    3.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환급시 십원 단위 단수는 절사하며, 백원 단위는 본인의 동의를 거쳐 절사한다. 
  5. 환불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 발급된 회원증(영수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며 가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회원이 센터로부터 회비의 환불을 완료 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제16조(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
  1.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1.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개시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2.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센터는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 및 기간 연장하여야 하며, 환불 위약금은 면제된다. 
  2. 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 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기간의 연기)

삭 제 

제18조(회원 정지 및 연장)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회원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정지기간 : 7일 이상 30일 이내로 등록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정지(연장)할 수 있고, 정지기간이 경과하면 입장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복귀된다. 다만, 3개월 이상 등록한 경우 센터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30일까지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2. 복합상품(부부회원 등)은 동시 정지, 연장된다. 
  3. 월 단위 강습종목(수영, 요가 등)은 1개월 단위로 정지한다.
  4. 스포츠센터는 회원의 정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5. 회원 정지는 선처리 후 효력이 발생하며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용한 것으로 처리한다. 
  6. 정지기간 중 센터를 이용할 경우 일일입장 요금이 적용된다. 
  7. 정지신청은 유선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운영

제19조(정보의 보호 및 활용)
  1. 센터는 제11조 제1호의 회원가입 신청서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원 정보를 스포츠센터 홍보 및 복지센터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1.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부터 수영장은 21:00까지, 체육관 및 기타시설은 22:00까지(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전업장 20: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15일간 안내데스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3. 센터의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동안 월 회원은 동기간 동안 기간 연장의 조치 등 센터와의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21조(사물함 임대 및 운영)
  1. 센터는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사물함 등을 임대․운영 할 수 있다.
    1. 임대료 및 기간 : 월 단위 정액
    2. 중도 해지 및 환불 : 위약금(등록금액의10%) 공제 후 월단위 환불
    3. 이용료의 미납 처리 : 1월 이상 미납 시 센터 임의 보관물 분출 및 공지 후 임의 처리 
    4. 사물함 및 락커 키 분실 : 키의 분실 회원은 센터에서 제시하는 키 교체 비용 부담
    5.  기간연기 : 사용기간 연기 불가
  2. 개인사물함 임대회원은 개인물건의 유무 또는 회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된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습득물의 처리 등)
  1. 센터는 습득물 및 회원의 고가물 분실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습득물 : 습득물은 보관 장소에 일정기간 전시 보관 후 임의 처리
    2. 고가물(유가증권 포함) 분실 : 센터의 관리자에게 보관․관리의뢰 이외의 분실물 발생시 센터의 변상 의무 없음
  2. 전항 제2호의 고가물 등의 보관․관리 의뢰 없이 습득한 경우 법원공탁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덕골프장의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책임사항)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회원가입서류안내

종사자 회원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과학기술인공제회 공제회 회원증명서, 신분증
특구 종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신분증
특구 종사자 가족회원
구분 구비서류 비고
배우자 특구종사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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