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사이언스전민골프연습장(이하 “연습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시설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건전한 스포츠 공간 제공 및 이용질서 유지,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의무)
연습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개정)
- 이 약관의 내용은 안내데스크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복지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연습장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이용 및 환불 등
제4조(이용요금 및 제한시간)
이용방법별 이용요금 및 제한시간은 프런트에 게시한다.
제5조(이용카드 발급 및 이용)
- 이용카드는 월 회원 및 쿠폰이용 고객에게 발급하며,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고객이 1,000원을 부담한다.
- 이용요금의 할인적용대상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인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이용카드는 양도, 양수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카드를 회수 조치할 수 있다.
- 이용카드 미소지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월 회원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시간은 타인에 양도․양수 및 대여 할 수 없다.
제6조(이용시간과 휴장)
- 개장 및 폐장시간은 연습장에 게시한 시간을 적용 시행 한다.
- 정기 휴장일은 매월 1회(마지막 주 월요일)로 하며, 설 및 추석 연휴 기간 중의 휴장 및 단축 운영은 복지센터가 별도로 정하여 사전 공고 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폭설, 폭우, 태풍 등), 시설 보수공사 등으로 개장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장 시에는 이용기간을 연장조치 한다.
제7조(이용기간 및 연기)
- 이용기간은 월 회원은 가입기간을, 쿠폰이용 고객은 10매, 20매, 30매 수량에 따라 각 2개월, 4개월, 6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잔여 쿠폰수량에 따라 재가입시 유효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기간 만료된 잔여쿠폰은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100%, 2개월에서 6개월까지 70%, 7개월에서 12개월까지 50% 이월되며, 1년 경과 시 소멸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회원 및 쿠폰이용 고객이 당일 이용을 개시한 경우 제한된 시간 내 이용을 중단하더라도 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센터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월 회원의 이용기간 연기는 등록 개월수에 관계없이 가입 기간 중 7일 이상 30일까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기신청서는 반드시 방문․작성하여 프론트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센터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 삭제
- 쿠폰 이용고객은 연기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 회원은 골프연습장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전액 환불 및 이용 요금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불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
- 이용일수 기준금액 : 결제금액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개시일 이후 :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과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일수 기준금액 : 해당상품의 기준요금
- 쿠폰 환불시 잔여매수 중 이월된 매수는 제외하고 환불된다.
- 결제카드 분실, 교체 등으로 인해 카드취소가 불가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되 결제금액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공제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환불 시 십원 단위 단수는 절사하며 백원 단위는 본인의 동의를 거쳐 절사한다.
- 환불 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 신분증, 기 발급된 회원증(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회원이 센터로부터 회비의 환불을 완료 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제9조(골프백 보관함 이용)
- 골프백 보관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열쇠는 고객이 직접 소지하고 분실 시 소정의 분실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습장은 열쇠 분실 또는 고객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보관 물품의 분실에 대한 배상 책임의 의무가 없다.
- 사물함의 사용기간은 연기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 시 위약금 10% 공제 후 월단위 환불한다. 또한, 개인물건의 유무 또는 회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부대시설 이용)
- 당 연습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샤워장과 퍼팅 및 벙커연습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샤워장 이용과 관련 분실물 발생 시 당 연습장은 책임의 의무가 없다.
- 샤워장에 비치된 각종 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의 거절)
- 당 연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음주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 삭 제
- 소란 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 외부 골프지도자(레슨프로 등)가 지도할 경우
- 기타 연습장 분위기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복장 불량 및 신체의 노출이 심한 경우(남성, 여성 핫팬츠 등)
제12조(레슨프로 운영)
-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레슨프로를 배치․운영하며, 레슨요금은 프런트에 게시한다.
- 레슨신청 및 레슨관리는 담당프로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레슨을 불성실하게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당 연습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고객 준수사항
제13조(안전수칙 및 공공질서)
고객은 연습장 내에 게시된 안전 수칙과 공공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대피의무)
연습장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민방위 훈련 경보 발령 시
-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될 경우
- 기타 화재 또는 폭설, 폭우, 시설물 파손 등 위험이 있을 경우
제15조(개인 골프장비 및 개인물품 등)
- 개인장비 및 물품은 직접 본인이 관리하여야 한다.
- 프런트에 별도로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 발생 시 당 연습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락카룸 이용고객은 골프백 보관함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되며, 락카룸, 화장실, 샤워장 등 공공시설물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연습장의 의무와 면책
제16조(친절 및 서비스)
연습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고객에게 투철한 친절․봉사정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 연습장은 책임의 의무가 없다.
제18조(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골프에 관한 제반 규칙과 관련 법률 및 상 관례에 따른다.
회원가입서류안내
종사자 회원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과학기술인공제회 | 공제회 회원증명서, 신분증 | |
특구 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
특구 종사자 가족회원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배우자 | 특구종사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신분증 | |
직계 존·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