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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복지센터] (용역공고)전민센터 공간재배치 리모델링공사(혼합폐기물처리 용역) 수의소액의 견적제출 공고
  • 작성자총괄관리자
  • 작성일2021-08-13
  • 조회수2136

대덕복지센터 공고 제2021-10

 

전민센터 공간재배치 리모델링공사(혼합폐기물처리 용역) 수의소액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전민센터 공간재배치 리모델링공사(혼합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용역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69(전민스포츠센터)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용역내용

ㅇ 폐콘크리트 14ton, 건설폐재류 65ton,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5%이하)28ton,

혼합폐기물(그밖의 가연성 5%이하)15ton 등 운반 후 폐기처리비 등

세부내역은 별첨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기초)금액 : 12,835,250(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11,668,409부가세1,166,841)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장소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1. 8.13(), 13:00부터

2021. 8. 20(),15:00

대덕복지센터

입찰집행관 PC

2021. 8.20(), 12:00까지

3. 입찰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제반비용 포함) 견적서제출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의 공동도급은(분담이행방식만) 허용 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현장설명 및 장소

본 입찰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전자입찰 첨부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면 열람 등 문의 대덕복지센터 총무팀 042-865-2263) 

5.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입찰등록한 업체

폐기물관리법25조 및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에 의거 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를 대표사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경우만 가능하며, 대표사는 대전광역시 관내인 업체이어야 함.

.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이어야 함.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만 가능(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과업비율: 폐기물 수집·운반업 23.00% / 폐기물중간처리업 77.00%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견적에 참여 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함.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 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응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내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정가격은 기초금액의±2%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 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개찰 1순위자)는 최종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을 적용합니다.

. 낙찰예정자의 결격사유로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순서대로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개찰일부터 5일 이내 제출)

사업자등록증 1.

해당 자격면허 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

개인(법인)인감증명서(원본)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연체금 발생시 계약체결 불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확인날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며 추후 낙찰자 지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9. 입찰의 무효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붙임1],[붙임2],[붙임3] 등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입찰 시 유의사항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우리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공사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낙찰자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7조의5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내부규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 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정보 제공처

ㅇ 입찰에 관한 사항 : 총 무 팀 042)865-2263

ㅇ 공사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팀 042)865-227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813

   

                   대덕복지센터소장(직인생략)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27조의5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76조제1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102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3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대덕복지센터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의4 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의4 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대덕복지센터소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제고에 중요한 부분임을 충분히 인식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 부설 대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복지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복지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센터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복지센터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복지센터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복지센터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복지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 복지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복지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 ()

 

과학기술인공제회 부설 대덕복지센터 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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