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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채용공고) 대덕복지센터 대표 초빙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4-08-26
  • 조회수598

 

 

※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법률에 의한 징계로서 파면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의3호 및 제6의4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고>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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