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공지사항 대덕복지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 대덕국유지(종합운동장) 내 무단경작 및 점유물 원상복구(최종 고지) 국유지(종합운동장) 내 무단경작 및 점유물 원상복구(최종 고지) □ 관 련 근 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82조 □ 위반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무단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청구(대부료의 120% 징수) □ 원상복구 기간 : 2026.7.31.일까지 > 현 위치 토지내 무단 설치된 농작물 등은 즉시 철거 및 수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 원상복구 미이행시 관련 법에 따라 변상금 청구 및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기한 내 조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7. 01 대덕복지센터 (042)865-2272 2026.07.01
- 전민전민스포츠센터 2026년 7월 강습프로그램 2026.06.17
- 도룡2026년 여름방학 특별강습 안내 202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