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공지사항 대덕복지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 대덕국유지(종합운동장) 내 무단경작 및 점유금지 안내 국유지(종합운동장) 내 무단경작 및 점유금지 안내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82조 □ 위반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무단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청구(대부료의 120% 징수) □ 원상복구 기간 : 2026.06.30.일까지 ※ 위 기한내 미이행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서는 일제 책임지지 않으며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04. 01 대덕복지센터 (042)865-2272 2026.03.31
- 전민전민스포츠센터 2026년 4월 강습프로그램 2026.03.17
- 도룡2026년 4월 도룡센터 강습운영 프로그램 안내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