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이언스 전민 및 도룡 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및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원의 이용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본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일 또는 일정기간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약관의 내용은 안내데스크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특구 입주기관의 범위)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에 의한 공제회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대덕특구입주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득한 자
- 특구Ⅱ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와 입주계약을 체결한자
- 특구Ⅲ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한자
- 특구Ⅴ지구에 입주한 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와 입주계약을 체결한자
- 과학기술인공제회와 복지센터가 소유 및 관리․운영하는 대덕특구 내 시설물에 입주한 기관(업체)
제5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준한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6조(센터의 의무)
- 센터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센터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센터 내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일일 또는 정기사용 입장시 신분증(회원증)과 이용표식을 교환하여 착용하여야 하며 이용종료시 표식반납과 신분증(회원증)을 찾아가도록 한다.
- 타인에게 무단으로 사용하게한 경우에는 제10조2의 규정을 적용하며 표식의 분실시에는 당해 사용요금의 3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가입
제8조(회원의 구분)
-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어린이회원 : 0세부터 13세까지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 공제회회원 및 특구회원 : 공제회회원과 제4조의 특구입주기관에서 채용한 직원 및 그 가족
- 가족회원 : 제2호의 직계 존․비속
- 일반회원 : 제1호, 제2호 이외의 회원
- 일일회원 : 종목별 일회 이용 회원
- 전항 제1호의 회원 중 만0세~5세까지 또는 신장 130cm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일일입장을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
-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다만 제8조 제2~3호는 다음 각 호 증빙 자료에 의하여 확인 적용한다.
- 삭 제
- 공제회회원 및 특구회원 : 공제회 회원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재직증명서,신분증 등
- 특구가족회원 : 가족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제1항 제2~3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1년 단위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복지센터의 운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이용 제한)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 자
-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한 경우
-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
- 센터의 운영질서를 문란(회원선동 등)하게 하거나, 매체를 통하여 기관의 명예훼손 또는 위상을 악화시킨 회원
제10조2(회원제명)
- 제10조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위반할 경우 회원에서 제명하며 회원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 제10조 제1호 : 발견 즉시
- 제10조 제2호 : 소멸 즉시
- 제10조 제3호, 제4호 : 1회 경고, 2회 제명
- 제10조 제5호 : 사유발생 즉시
-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지센터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거쳐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2 제1항 제1호에 의거 제명된 회원은 사유가 소멸될 경우 회원에 등록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사유로 제명된 회원은 영구제명된다.
- 무단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일사용료의 3배를 부과하거나 형사조치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회원모집 및 수용인원)
센터의 회원 모집 방법 및 강습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선착순모집”이라 함은 센터가 일정기간 접수기간을 정하여 회원등록 접수를 받는 방법을 말하며, 월 회원 모집의 방법은 이에 준한다.
- 회원모집시기 및 회원모집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회원모집 정원은 센터의 최대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센터는 강습 회원 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 시 강습을 임의 폐지할 수 있다.
제12조(회원가입신청)
-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1인의 복수 대리 신청은 불허한다.
-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재가입 시에도 1항과 같으며, 다만 신청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 이용료는 1개월, 3개월 이용료와 일일이용료로 구분하며 체육시설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대덕특구입주기관(입주심의승인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과 국가유공자로써 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는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15일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일자 이전 가입고객은 그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 이용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일정은 센터가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회원증)
- 제8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 한해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회원증은 회원증에 명시된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회원은 등록 상품별 1일 1회 입장(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계약의 변경
제15조(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 환불 및 이용 요금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해제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불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
- 이용금액 산출기준 : 해당상품의 기준요금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개시일 이후 : 해제 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과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금액 산출기준 : 해당상품의 기준요금
- 삭 제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삭 제
- 삭 제
- 환급시 십원 단위 단수는 절사하며, 백원 단위는 본인의 동의를 거쳐 절사한다.
- 환불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 발급된 회원증(영수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며 가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이 센터로부터 회비의 환불을 완료 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제16조(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
-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개시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 프로그램 및 회원종류의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센터는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 및 기간 연장하여야 하며, 환불 위약금은 면제된다.
- 프로그램의 변경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 발급된 회원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기간의 연기)
삭 제
제18조(회원 정지 및 연장)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회원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정지기간 : 7일 이상 30일 이내로 등록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정지(연장)할 수 있고, 정지기간이 경과하면 입장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복귀된다. 다만, 3개월 이상 등록한 경우 센터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30일까지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 복합상품(부부회원 등)은 동시 정지, 연장된다.
- 월 단위 강습종목(수영, 요가 등)은 1개월 단위로 정지한다.
- 스포츠센터는 회원의 정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회원 정지는 선처리 후 효력이 발생하며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용한 것으로 처리한다.
- 정지기간 중 센터를 이용할 경우 일일입장 요금이 적용된다.
- 정지신청은 유선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운영
제19조(정보의 보호 및 활용)
- 센터는 제11조 제1호의 회원가입 신청서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원 정보를 스포츠센터 홍보 및 복지센터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부터 수영장은 21:00까지, 체육관 및 기타시설은 22:00까지(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전업장 20: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15일간 안내데스크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센터의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동안 월 회원은 동기간 동안 기간 연장의 조치 등 센터와의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21조(사물함 임대 및 운영)
- 센터는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사물함 등을 임대․운영 할 수 있다.
- 임대료 및 기간 : 월 단위 정액
- 중도 해지 및 환불 : 위약금(등록금액의10%) 공제 후 월단위 환불
- 이용료의 미납 처리 : 1월 이상 미납 시 센터 임의 보관물 분출 및 공지 후 임의 처리
- 사물함 및 락커 키 분실 : 키의 분실 회원은 센터에서 제시하는 키 교체 비용 부담
- 기간연기 : 사용기간 연기 불가
- 개인사물함 임대회원은 개인물건의 유무 또는 회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된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습득물의 처리 등)
- 센터는 습득물 및 회원의 고가물 분실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습득물 : 습득물은 보관 장소에 일정기간 전시 보관 후 임의 처리
- 고가물(유가증권 포함) 분실 : 센터의 관리자에게 보관․관리의뢰 이외의 분실물 발생시 센터의 변상 의무 없음
- 전항 제2호의 고가물 등의 보관․관리 의뢰 없이 습득한 경우 법원공탁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덕골프장의 “분실물 및 습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책임사항)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회원가입서류안내
종사자 회원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과학기술인공제회 | 공제회 회원증명서, 신분증 | |
특구 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신분증 |
특구 종사자 가족회원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배우자 | 특구종사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신분증 | |
직계 존·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