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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복지센터] 국유지(종합운동장) 내 무단경작 및 점유물 원상복구(최종 고지)
  • 작성자총괄관리자
  • 작성일2026-07-01
  • 조회수33

 

 

 

국유지(종합운동장)  무단경작 및 점유물 원상복구(최종 고지)

관 련 근 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82

위반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무단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청구(대부료의 120% 징수)

원상복구 기간 : 2026.7.31.일까지

 

 > 현 위치 토지내 무단 설치된 농작물 등은 즉시 철거 및 수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 원상복구 미이행시 관련 법에 따라 변상금 청구 및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기한 내 조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 대해서는 일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7. 01

대덕복지센터 (042)865-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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