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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복지센터] 국유지(종합운동장) 내 무단경작 및 점유금지 안내
  • 작성자총괄관리자
  • 작성일2026-03-31
  • 조회수17

 

 

국유지(종합운동장) 무단경작 및 점유금지 안내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82

위반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무단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청구(대부료의 120% 징수)

원상복구 기간 : 2026.06.30.일까지

 

위 기한내 미이행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서는 일제 책임지지 않으며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04. 01

 

대덕복지센터 (042)865-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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