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대덕복지센터] 국유지(종합운동장) 내 무단경작 및 점유금지 안내 작성자총괄관리자 작성일2026-03-31 조회수17 국유지(종합운동장) 내 무단경작 및 점유금지 안내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82조 □ 위반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무단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청구(대부료의 120% 징수) □ 원상복구 기간 : 2026.06.30.일까지 ※ 위 기한내 미이행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서는 일제 책임지지 않으며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04. 01 대덕복지센터 (042)865-2272 (붙임)국유지(종합운동장)_내_무단경작_및_점유금지_안내.pdf(32.6 KB) 목록